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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海棲人 2016. 3.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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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145-B20003).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박 찬 식
1. 머리말
2. 조선전기 鮑作과 出陸禁止令
3. 조선후기 潛女와 전복진상역
4. 개항 이후 해녀의 出稼노동
5. 해녀의 항일운동
6. 맺음말
136 역사민속학 제 19호
1. 머리말
‘海女’는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소라․미역․우뭇
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자를 말한다. 해녀의 본고장인 제
주에서는 이들을 ‘潛嫂’, ‘潛女’라 부르고, ‘전복을 따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비바리’라고 부르기도 한다.1)
제주 해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자와 사회학자․인류학자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2) 최근 경제학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 그동
안 해녀 연구를 통해 ‘강인한 여성’으로 상징되는 해녀의 이미지는 상당한 정
도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 접근에 의한 결론은 아닌 듯하
다. 해녀 연구의 우선적인 과제를 새로운 여성성의 신화(강인한 여성)를 창조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여성성의 신화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해체’하는
작업(탈신화화 작업)이어야 한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4)
이러한 신화를 해체하는 작업 가운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사적인 접근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녀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
1932년 해녀항일투쟁과 일제하 해녀에 대한 경제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 외
에는 찾아볼 수 없다. 제주 지방사를 규명하는 데 독특한 주제 중 하나인 해녀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145-B20003).
1) 강영봉, 「濟州語 ‘비바리’ 語彙에 대하여」, ꡔ영주어문ꡕ 5, 영주어문학회, 2003, 11쪽. 본고
에서는 통칭으로 일반화된 ‘해녀’란 용어를 쓰지만, 조선시대에는 당시 불리던 역사적 용
어로 ‘잠녀’를 쓰도록 하겠다.
2)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각 학문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속학-김영돈․고광민․한림화 공저, ꡔ제주의 해녀ꡕ, 제주도, 1996.
․사회학-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ꡔ한국의 여성과
남성ꡕ, 문학과지성사, 1988.;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ꡔ한국사회학ꡕ 제30집 봄호, 한국사회학회, 1996.
․인류학-유철인,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ꡔ한국문화인류학ꡕ,
31-1호, 1998.;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ꡔ제주도연
구ꡕ 15, 1998.
․기타-강대원, ꡔ해녀 연구ꡕ, 한진문화사, 1973.; ꡔ제주잠수권익투쟁사ꡕ, 제주문화, 2001.
3)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ꡔ정신문화연구ꡕ 94, 2004.
4) 권귀숙, 앞의 논문.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37
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없었다는 것은 해녀 연구의 기반이 그만큼 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해녀에 대한 시대적 변천 과정을 사료에 바탕을 두고 실
증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시 시대상에 입
각해서 사실을 해석함으로써 해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
고자 한다.
2. 조선전기 鮑作과 出陸禁止令
제주도는 원래 화산섬이기 때문에 토질이 척박하여 땅으로부터 나는 생산
물에만 의존하여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도
민들은 일찍부터 전복․미역 등의 수산물, 유자․귤 등의 과실류, 말을 비롯한
목축물, 가내수공업품을 가지고 육지에 나아가 쌀․베․소금 등을 맞바꿔 오
곤 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어려운 생활은 조선왕조의 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
됨에 따라서 더욱 악화되었다. 즉 조선왕조의 행정력이 제주도에까지 미쳐 옴
에 따라서 공물 진상과 그에 따른 노역 징발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갔다. 宣祖
34년(1601) 제주에 어사로 왔던 金尙憲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생산물이 거의 공물이나 관청의 수요에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령과 토호에 의한 수탈까지 겹쳐서 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5) 더욱이 조선초기 이래 빈번해진 왜구의 침범에 따라 제주도 해
안 방어가 엄중해지면서 제주의 남정들에게 과다한 군역도 부과되었다.
고역에 시달리던 제주민들은 역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제주섬을 떠나
갔다.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군역을 담당해야 할 良人 및 正兵, 진상역을 담당
해야 할 公賤 등이 역을 피해 제주를 떠나 전라도 연변의 여러 고을로 옮겨
5) ꡔ南槎錄ꡕ 권1, 선조 35년 9월 22일.
138 역사민속학 제 19호
살고 있었다.6) 흉년이 들거나 진상역이 심해지면 유랑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
러졌다.
바다를 건넌 이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전라도․경상도 해안에 정착
하였다. 특히 성종대로부터 이주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들 출륙 도민들이 여러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ꡔ成宗實錄ꡕ에는 “제주 사람들 2백여 명이 泗川에
와서 사는데, 제주의 ‘豆禿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2, 3척
의 배를 가지고 드나들더니, 이제는 32척으로 늘어났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蘆幕을 짓고 산다고 한다”고 기록되기도 하였다.7)
조선 정부는 이들 제주피역자들을 주로 ‘鮑作’․‘浦作’․‘鮑作人’․‘鮑作干’
등으로 불렀다.8) 이들 용어는 정부가 피역자를 통칭해서 불렀던 것으로서, 물론
피역자 모두가 해물을 채취하고 진상역을 담당하는 한정된 의미의 포작을 말하
는 것은 아니다.9) 조선전기 포작의 생활과 사회경제적 지위, 출륙․정착 경위,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적어 놓은 기록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① 의복은 왜인과 같으나, 언어는 왜말도 아니고 漢語도 아니며, 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 항상 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6) 성종 4년(1473) 전라도 관찰사가 전라도 연변 고을에 옮겨 사는 출륙 제주도민을 推刷한
것을 보면, 良人 91명, 正兵 3명, 船軍 12명, 公賤 29명, 私賤 17명이었다. 이들 중 추쇄
대상은 정병․선군․공천으로서, 모두 군역과 진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ꡔ成宗實
錄ꡕ, 4년 3월 28일).
7) ꡔ成宗實錄ꡕ, 8년 8월 5일.
8) ꡔ成宗實錄ꡕ, 14년 12월 6일; 같은 책, 16년 4월 11일; 같은 책, 16년 4월 12일; 같은 책,
16년 4월 19일; 20년 4월 21일; 21년 10월 24일; ꡔ中宗實錄ꡕ, 17년 5월 28일; 같은 책, 17년
6월 26일; 같은 책, 33년 2월 11일; 같은 책, 35년 1월 10일. 국어학계에서는 조선시대 ‘鮑
作’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전복․조개․미역 등 해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보
자기’의 한자 차용 표기라고 한다. 제주도 방언으로는 ‘보재기’라고 하고, 다른 자료에서
는 ‘浦作’이라고도 표기된다(김찬흡․고창석 등 옮김, ꡔ역주 탐라지ꡕ, 푸른역사, 2002,
155쪽).
9) 앞의 성종 4년(1473) 사료에서 본 바와 같이, 양인․정병․선군․공천․사천 등 다양한
계층이 출륙하였다. 또한 “제주사람들은 비록 포작간이 아니더라도 유랑하는 자가 또한
많으니, 포작간들을 쇄환할 것이 없습니다”(ꡔ中宗實錄ꡕ, 17년 6월 26일)라고 하여, 일반
유랑인과 포작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39
것으로 業을 삼았다.(ꡔ成宗實錄ꡕ, 8년 8월 5일)
②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고 산업이 넉넉지 못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도망
하여 오로지 해물을 채취하는 것을 일삼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해 나간다. … 이
무리들은 해물을 채취하여 매매해서 살아가고, 간혹 여러 고을의 進上을 공급한다
하여, 수령들이 굳이 호적에 편입시켜 백성을 만들지 아니하고, 평민들도 간혹 저들
가운데 투신하여 한 무리가 되기도 한다.(ꡔ成宗實錄ꡕ, 16년 4월 11일)
③ 鮑作干이 해변에 장막을 치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船上에 寄生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과
사나운 파도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왜적이 이를 만나도 도
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난다. …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封進하는 해산의 진품
은 모두 포작인이 채취하는 것이다 … 포작인이 이따금 상선을 겁탈하고 사람과 재
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 간혹 사람이 쫓아가는 바가 있으면 왜인의 신발을 버리
고 가서 마치 왜인이 그런 것처럼 한다고 한다.(ꡔ成宗實錄ꡕ, 16년 4월 12일)
④ 제주에서 出來한 포작인들은 본래 恒産이 없고 오로지 고기를 잡는 것으로
業을 삼아, 작은 배에 妻子를 싣고 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寓居하는데, 이르는 곳
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비록 거취가 일정함이
없으나, 부득이 연해에 의지하여 머물면서 고기를 팔아 생활해 간다.(ꡔ成宗實錄ꡕ,
16년 4월 19일)
⑤ 이 무리들은 이미 배로써 생활하고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소재지의 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分置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그대로 本官으로 하여금 籍에 올려 군사를 만들고, 水軍의 제도와 같게
하되 번들고 교대하는 것을 드물게 하며, 保人의 수를 넉넉하게 하고, 만약에 묵은
땅과 주인이 없는 田地는 점차로 折給해서, 이들로 하여금 힘써 농사짓게 하고, 혹
은 해물도 채취하게 하여 살아나가게 하면, 만일 변방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무
리들이 가장 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이다.(위와 같음)
⑥ 연해의 여러 고을과 제주 사람들을 定役한 일은 만약 鮑作干을 삼아 해물을
채취하여 진상에 이바지하는 것도 身役이니, 마땅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을에
서 推刷하여 錄案하고, 평소 撫恤하여 그들이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
140 역사민속학 제 19호
하다. 그러나 그들 중 이익을 보고 살기를 꾀하여 다른 고을로 옮겨가는 자를 만약
금하지 아니하여 거주하거나 옮겨가기를 제멋대로 하여 이로 인해 水賊이 된다면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엄하게 防禁을 더하여
제멋대로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만일 도피했다가 발견되는 자는 녹안되어 있는
곳으로 쇄환하되, … (ꡔ成宗實錄ꡕ, 20년 4월 21일)
⑦ 浦作輩는 홀아비로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본주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이 公을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
는 것이 또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역을 견디지 못하여 流亡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徵斂․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한다. 이 때문에 그 몸은
오래 바다에 있고 그 아내는 오래 옥 속에 있어 원한을 품고 고통을 견디는 모양은
말로 다 이를 수 없다. 이런 때문에 이웃에 사는 홀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
어먹다가 죽을지언정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 본주 貢案에 적혀있는 ○매년 별진상 품목은 추복 3,030첩 조복 230첩 인복
910줄 오징어 680첩 ○사재감 공물은 대회전복 500첩 중회전복 945첩 소회전복
8,330첩 ○별공물은 대회전복 1,000첩 중회전복 700첩 ○대정은 대회전복 500첩 중
회전복 230첩 ○정의는 대회전복 500첩 중회전복 195첩 ○이것은 삼읍의 포작으로
부터 취하고 기타 海菜 및 수령의 봉송하는 수량은 이 한에 있지 아니하므로 전도
의 物力이 거의 여기에 없어진다.(ꡔ南槎錄ꡕ 권1, 선조 35년 9월 22일)
우선 포작의 경제 생활은 고기를 낚고 미역․전복 등 해물을 채취하여 판매
하는 것을 주로 하였다(사료 ①). 이들은 제주섬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 떠돌아다니면서 물물교환을 하였다(사료 ②, ④). 피역 출륙 현
상이 일반화된 이후 내륙지방과의 경제 행위는 더욱 잦아졌다. 조선정부는 이
들을 “배를 집으로 삼아 정해 사는 곳이 없는”10) 일종의 유랑 海商 집단으로
보았다.
조선전기 포작은 전복 등 진상물의 부담을 전적으로 안고 있었다(사료 ⑦).
10) ꡔ成宗實錄ꡕ, 17년 11월 22일.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41
기존 상식으로는 해녀들만 해산물 진상역에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래
미역․전복 진상물의 부담은 포작으로 불리는 남자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
다. 그러나 과중한 진상 전복의 부담과 관의 수탈 때문에 포작들이 역을 피해
출륙해 버리자 그 아내가 대신 부담해야 했고 바치지 못할 경우 형벌을 받았
던 것이다. 출륙한 포작들이라고 해서 진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포작이 남해안에서 채취한 해산품은 진상품으로 봉진되었고(사료 ②, ③), 정
부에서도 이들의 진상역을 身役으로 여겨 거주하는 고을 관아 대장에 수록하
도록 허가하였다(사료 ⑥). 게다가 목사들이 해적을 정탐한다는 구실로 포작들
을 집단적으로 남해안 섬으로 몰고 가서 전복을 따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11)
이와 같이 포작은 진상역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기(사료 ⑦) 때문에 그들
의 역은 賤役으로 여겨졌다. 그렇다고 그들의 신분을 천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鮑作干(사료 ③, ⑥)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조선초기 이들은 신량역천 계
층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12) 한편 중앙정부는 이들 출륙 제주도민을 各司
奴婢로 파악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종 35년(1540) 전라도관찰사 尹漑가 “제주
는 토질이 척박해서 백성들이 살기 싫어하여 이주해 나오는 자가 많고 쇄환해
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各司奴婢들도 육지에 본거지를 두고 제주에 納貢
하는 자 또한 매우 많은데 제주는 選上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여,13) 이미
16세기 중반에 출륙한 각사노비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종 5년(1664) 충
청감사 李翊漢이 “신이 일찍이 제주를 맡고 있으면서 보니, 본주의 各司奴婢
로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고 보고하고
있어,14) 피역 출륙한 제주민들을 대부분 중앙관청의 각사노비(寺奴婢)로 파악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각사노비가 모두 포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
11) ꡔ光海君日記ꡕ, 원년 11월 3일.
12) 여말선초에 ‘干’이나 ‘尺’이라는 칭호를 붙여 이름지어진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身良
役賤 계층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곧잘 稱干稱尺者 또는 干尺之徒로 범칭되고, “나라
의 풍속이 身良役賤을 혹은 干이라 칭하고 혹은 尺이라 칭한다”라는 조선왕조실록(세종
원년 5월 경오)의 기사와 같이 한때 신량역천의 표본처럼 간주되고 있었다(ꡔ한국사ꡕ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180쪽).
13) ꡔ中宗實錄ꡕ, 35년 1월 10일.
14) ꡔ顯宗改修實錄ꡕ, 5년 11월 13일.
142 역사민속학 제 19호
니지만, 포작의 신분이 신량역천 계층에서 공노비로 전환되어 갔다는 추이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출륙 포작에 대해 정부는 처음에는 강경한 쇄환 대책으로 일관했
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해안에 정착한 포작이 늘어나게 되자 강경방침
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이 왜적과 더불어 해적으로 돌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고육책이었다(사료 ③, ⑦). 그래
서 이들을 점차 남해안 고을의 호적에 등재하여 정착을 유도하여 갔다(사료
⑥). 그리고 이들의 군사적 가치를 활용하자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사료 ①과
⑤에서 보듯이, 포작이 타고 다니는 배가 왜선과 비교해서 튼튼하고 빠르기
때문에 포작을 水軍으로 삼아서 활용하려는 건의가 자주 제기되었다.15) 결국
이러한 건의가 수용되어 중종대에는 이들을 전라도 우수영에 소속시켜 군사
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16)
한편 출륙 제주민들이 거주한 남해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들을 ‘頭無岳’
이라고 불렀다. 왕조실록에는 “연해에 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의 한라산
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
기도 하고, 혹은 頭禿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적혀 있다.17) 이 명칭은 그 외에
‘頭無惡’․‘豆毛惡’․‘豆毛岳’․‘頭毛惡’․‘豆禿也只’ 등으로도 쓰였다.18)
이들은 언어와 습속 등 생활양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곳 주민들로부터 기
피되었고, 정부로부터도 왜구와 내통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때문에 이들 이주민들은 그곳에서도 진상용 해산물을 채취하여 바치
15) 곤양․진주․사천․고성에 사는 출륙 제주민에게 수전을 익혀 실전에 활용하자는 건의
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ꡔ成宗實錄ꡕ, 17년 11월 22일). 출륙 출륙민의 배가 지닌 장점
을 활용해 가벼운 배를 만들도록 병조에서 건의하기도 하였다(ꡔ成宗實錄ꡕ, 20년 12월 10
일). 훈련원에서도 배를 잘 다루는 이들을 활용한다면 왜적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였다(ꡔ成宗實錄ꡕ, 23년 2월 8일).
16) 왜구의 침범이 잦았던 중종대에 우수영에 소속된 포작들을 제주도로 쇄환하려 하자, 왜
적에 맞서 배를 작동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 병부와 전라도 관찰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ꡔ中宗實錄ꡕ, 33년 2월 11일; 같은 책, 35년 1월 10일).
17) ꡔ成宗實錄ꡕ, 23년 2월 8일.
18) ꡔ成宗實錄ꡕ, 8년 8월 5일; 같은 책, 8년 11월 21일; 같은 책, 17년 11월 22일; 같은 책, 20
년 12월 10일.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43
는 역을 전담하면서 육지인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
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되었지만 점차 동족 촌락을 이루기 시작하여 경제
적․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육지의 양인과 동등한 지
위를 누리게 되었다.19)
출륙도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잔류하여 있는 도민들은 더욱 많은 부담에
시달리게 되어 피역 출륙이 그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제주도의 유망민들에 대한 행정적 개선을 외면한 채 남해안의 각
군현에서 관내의 출륙 제주도민을 낱낱이 조사 등록하고 이들에게 역을 부과
함으로써 그 주거와 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
치로는 제주도민의 출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제주도민에 대한
근본적 생계유지책을 마련하거나 해적․왜구를 그치게 하는 데에는 하등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성종 21년(1490) 10월 제주의 진상물을 실은 선박이 해적에게 탈
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출륙 제주도민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출입을 허가제로 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조사 등록되
지 않은 새로 육지로 도망쳐 온 제주도민을 모두 원주지로 돌려보낼 것을 검
토하게 되었다.20) 이후 정부는 수시로 이들 새로운 출륙 제주도민을 돌려보내
는 한편, 도민의 불법 출륙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의 항구를 朝天과 別刀로 한
정시켰다.21) 당시 이러한 상황을 효종대 제주목사 李元鎭은 다음과 같이 묘사
하였다.
이 섬 백성들의 생활은 어렵고 男丁에게 지워진 역이 지나쳐 삼읍 사람들이 육
지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매우 많다. 혹 바다를 건너 도망간 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하나 그 얼마인지 모른다. 혹 무리 지어 한 곳에 모여 살아 한 촌락
을 이루어 자손을 낳고 자라서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노비를 쇄환하는 법이
19) 韓榮國, 「‘豆毛岳’考」, ꡔ韓㳓劤博士停年紀念私學論叢ꡕ, 知識産業社, 1981.
20) ꡔ成宗實錄ꡕ, 21년 10월 24일.
21) ꡔ南槎錄ꡕ 권3, 선조 35년 10월 12일.
144 역사민속학 제 19호
비록 엄하다고 하여도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李慶億이
장계하길, 먼저 10년 이내에 도망한 자들을 刷還하였는데, 흉년이 들어 또 쇄환하
는 기간을 없앤다 하니 탄식할 일이다.22)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륙도민의 발생은 줄어들지 않았다. 15
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피역 출륙 현상은 장기적으로 이어졌다. 16세기 중반
정부에서는 “제주도는 인물이 떠돌아 날이 갈수록 공허하여진다”,23)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날로 流亡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 이르렀다”24)고 우
려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미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이들의 출륙은 격렬
하게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세종대 민호(民戶)가 9,935호, 인구가 6만 3,093명
이었는데,25) 숙종 5년(1679)에는 인구 수 3만 4,980명으로26) 인구가 절반 가까
이 격감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종 5년(1664) 충청감사 李翊漢의 “제주의
各司奴婢로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는 기
록은 실상에 가까운 보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역과 진상역을 담당하는 男
丁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졌다. 16세기 후반에 이르자 ‘男少女
多’의 인구 불균형 현상이 만연하였다.27)
조정에서는 이제 제주도민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도를 강구해 내
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인조 7년(1629) 8월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流
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軍額이 감소되자, 備局(비
변사)이 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함”에 따라, 제주도민의 출륙을 엄금한
22) 李元鎭, ꡔ耽羅志ꡕ, 濟州牧, 奴婢조.
23) ꡔ中宗實錄ꡕ, 33년 2월 11일.
24) ꡔ中宗實錄ꡕ, 35년 1월 10일.
25) ꡔ世宗實錄ꡕ, 17년 12월 12일.
26) 李增, ꡔ南槎日錄ꡕ, 숙종 5년 12월 초8일. 인구 3만 4,980명 가운데 남정은 1만 5,140명,
여정은 1만 9,840명이었다.
27) “제주 남자는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해에 100여 인이나 된다. 그
때문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어 시골 거리에 사는 여자들이 남편 있는 사람이 적다.”
(ꡔ南溟小乘ꡕ, 선조 11년 2월 16일).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45
다는 명이 떨어졌다.28) 또한 제주의 여인과 육지인과의 혼인을 금할 것을 국
법으로 정하고 여인의 출륙은 특별히 더 엄금하였다. 그러나 과거응시자와 공
물진상물의 운반책임자와 기타 공적인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출륙이 허용되
었으며, 금지령이 내린 가운데에도 유망자에 대한 刷還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출륙금지령이 내려지기까지 전복 진상역을 전담하던 포작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유망자들 가운데 대부분
이 진상역을 담당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포작
들의 역 동원으로만 정해진 전복 진상 액수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3. 조선후기 潛女와 전복진상역
제주섬의 척박한 자연환경과 중앙정부의 과중한 역의 부과로 도민 생활은
극도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여인들도 일정한 생업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조선전기 이래 포작을 비롯한 제주 남정의 격감에 따라 그
들이 지던 군역과 진상의 역은 고스란히 제주 여인들에게 전가되었다.
17세기 초 제주에 어사로 왔던 김상헌은 “제주성 안의 男丁은 500이요 女
丁은 800이니 女丁이라는 것은 제주 말이다. 대개 남정은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튼튼한 여자를 골라 살받이터 어구에
세워 여정이라고 칭하는데 삼읍이 한가지이다”라고 하여,29) 내륙지방에 보이
지 않는 여정의 실체를 주목하였다. 남정 포작이 지던 전복 진상역도 제주 여
인인 잠녀들에게 넘어왔다.
조선시대 잠녀들은 관아에서 작성한 潛女案에 등록되어 그들 채취물의 일
부를 정기적으로 진상 또는 관아용 명목으로 상납해야 했다.30) 지금까지 ‘潛
28) ꡔ仁祖實錄ꡕ, 7년 8월 13일.
29) ꡔ南槎錄ꡕ 권1, 선조 35년 9월 22일.
30) 이형상의 기록(ꡔ南宦博物ꡕ, 誌俗)에 잠녀안이 관아에 작성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지만,
잠녀들이 언제부터 잠녀안에 따라 부역 동원되었는지 정확하지 않다. 또한 이들의 사회
적 처지 및 신분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 당시 苦役으로 취급되던 牧子․畓漢․牙兵 등
146 역사민속학 제 19호
女’라는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사료로는 1630년 즈음에 제주를 다
녀간 李健이 남긴 ꡔ濟州風土記ꡕ이다. 여기에서 잠녀는 주로 “바다에 들어가
서 미역을 캐는 여자”이면서 부수적으로 “생복을 잡아서 관아에 바치는 역을
담당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 즉, 17세기 전반까지만 하여도 전복을 따는 것
은 잠녀들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니었다. 앞의 ꡔ남사록ꡕ에서도 보았
듯이, 전복 진상역은 포작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자 포
작의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그들이 맡던 전복 채취의 역은 잠녀들이 주
로 맡게 되었다.
李元鎭 목사가 1653년에 작성한 ꡔ耽羅志ꡕ에는 “해산물 채취하는 사람들 가
운데 여자가 많다”고 하였고,31) 1679년 정의현감 金聲久가 기록한 ꡔ南遷錄ꡕ
에는 “노인들의 말을 들으면 전에는 포작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족히 진상역
에 응할 수 있었던 까닭에 진상할 때 조금도 빠뜨림이 없었는데, 庚申年(1620)
이후로 거의 다 죽고 남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32) 따라서 남자 포작이
맡던 전복 진상역은 잠녀들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원래 포작과 잠녀는 똑같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진상역에 동원되었다. 그러
나 해산물 채취는 잠녀들만 수행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다. 또한 진상역의 부
과가 家戶를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을 책임지는 포작들의 입장에서도
같은 일을 수행하는 잠녀를 처로 맞이하는 것이 유리했다. 결국 남녀협업과
진상역 분담을 위해 포작과 잠녀가 가족을 이루는 사례가 일반화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ꡔ제주풍토기ꡕ에 “미역을 캐낼 때에는 소위 잠녀가 빨가벗은
알몸으로 海汀을 遍滿하며 낫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에 있는 미역
을 캐어 이를 끌어올리는 데 남녀가 相雜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生鰒을 잡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복을 잡아다가 官家 所徵의 역에 응하고 그 나머지를 팔아
이 모두 寺奴婢로 밝혀져 있으나, 이들 못지않은 고역을 담당하던 잠녀와 포작의 신분은
불명확하다. 앞으로 호적중초 등 고문서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1) 李元鎭, ꡔ耽羅志ꡕ, 濟州牧, 奴婢조.
32) 金聲久, ꡔ南遷錄ꡕ.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47
서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하여, 해산물 채취와 진상품 상납을 남녀협업으로 행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포작들이 “토착 풍습에 따라 수영하는 여
자[泳女]를 첩으로 삼는 것을 능사로 한다”33)고 기록한 것은 포작과 잠녀의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아래 인용한 조선후기 여러 기록에 포작과 잠녀가 부부로 묘사되고 있는 것
은 이런 당시 실정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① 浦作의 역은 전에 비하여 더욱 괴로워졌다. 본주의 공안에는 추복․조복․인
복을 따로 진상하는데, 사재가 감독하는 공물은 대중회복이 아울러 1만80여 첩, 오
징어 1천70여 첩인데 모두가 삼읍의 포작으로부터 거두기에 힘쓴다. 기타 해채는
수령이 헐값으로 억지로 사들여서 다시 이들에게 육지에다 내다 팔아오게 하여 곱
값으로 독려하여 받아서 자기를 살찌게 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세월이 지나가자 잠
녀와 포작배가 곳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참혹하고 상심함이 이와 같았음에
야. 그러나 그들 무리는 바다에서 따지 않으면 또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오히려 그
사정의 딱함이 그치지 않는다.(李增, ꡔ南槎日錄ꡕ, 숙종 5년 12월 초8일)
② 다시 포작 백여 명에게 진상할 추․인복을 갖추어 납부하도록 하고, 그들의
아내인 잠녀의 역은 전복과 미역을 가리지 않고 관에 납부해야 할 물건을 모두 탕
감해서 후에 좋은 변통이 있을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李益泰, ꡔ知瀛錄ꡕ, 增減
十事)
③ (잠녀들의) 지아비는 鮑作으로서 겸하여 船格 등 허다한 괴로운 일들을 행합니
다. 처는 잠녀로서 1년 동안의 진상 미역과 전복 공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고역
됨이 목자들보다 열 배나 됩니다. 대개 1년 통틀어 계산해 보면 포작의 공납하는 값
은 20필을 내려가지 않고, 잠녀들이 공납하는 바 또한 7~8필이 됩니다. 한 집안에서
부부의 공납하는 바가 거의 30여 필에 이르니, 갯가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피
하려고 하는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한 바 있습니다.(李衡祥, 「耽羅啓錄 抄」)
33) 李元鎭, ꡔ耽羅志ꡕ, 濟州, 工匠조.
148 역사민속학 제 19호
이와 같이 포작과 잠녀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자 포작
의 감소는 곧바로 잠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원래 중년 이상의 포
작 정원이 300여 명이던 것이 18세기 초에 이르자 88명으로 줄어드는 상황34)에
서 정해진 액수를 채우기 위해 이제 잠녀들을 전복 진상역에 동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관에서는 우선 주로 미역을 캐던 잠녀들을 전복 진상역에 동원시켜 나
갔다. 1694년 제주목사 李益泰는 이런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진상하는 搥․引鰒을 전복 잡는 잠녀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왔는데, 늙
고 병들어 거의가 담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역 캐는 잠녀가 많게는 8백 명에 이
르는데, 물 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 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採鰒女나 다름이 없다.
미역을 따는 잠녀들은 (전복 캐는 일을) 익숙지 못하다고 핑계대면서 죽기를 작정하
고 저항하며 이를 피할 꾀만을 내고 있다. 모두 같은 잠녀들인데 부담하는 역의 괴
로움과 헐거움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장차 전복을 캐는 잠녀가 없어지지 않을까 염
려하고 또한 역을 고르게 하고자 하여, 미역을 따는 잠녀들에게 전복 캐는 것을 익
히도록 권면하여 추․인복을 (전복 잠녀들과 함께) 나누어 배정하였다. 종전에 한
명의 잠녀가 지던 역을 10명의 잠녀가 힘을 합하여 (나누어) 분담하니, 매달 초하루
에 각각의 잠녀가 바치는 것이 한두 개 전복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시행하던 초기
에는) 소송이 오히려 분분하더니 일 년을 시행하고 나니 편리하다고 하는 자가 많
아졌다. 또 이로 인하여 전복 따는 것을 익히는 사람이 있어서 거의 효과를 보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수령 임기가 이미 임박하자, 간혹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
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를 고집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포작 백여 명
에게 진상할 추․인복을 갖추어 납부하도록 하고, 그들의 아내인 잠녀의 역은 전복
과 미역을 가리지 않고 관에 납부해야 할 물건을 모두 탕감해서 후에 좋은 변통이
있을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35)
여기에서 보듯이, 17세기 말까지 제주의 잠녀 수는 1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
34) 李衡祥, 「耽羅啓錄 抄」.
35) 李益泰, ꡔ知瀛錄ꡕ, 增減十事.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49
가운데 일부 전복을 잡는 잠녀들 외에 대부분은 미역을 따는 역할을 맡았다.
관에서는 전복 잠녀와 미역 잠녀들 사이의 균역을 명분으로 전복 잠녀의 수를
늘리고자 하였다. 진상 전복의 수량을 채우기 위해 전복을 채취해 보지 않았
던 잠녀들에게 점진적으로 전복 따기를 권장하였던 것이다. 이제 미역뿐만 아
니라 전복 진상까지 잠녀의 부담이 되었다.
18세기에 이르자, 진상 전복․미역, 관아용 명목의 해산채취물은 전적으로
잠녀들에게 부과되었다. 1702년 제주목사 李衡祥은 “섬 안의 풍속이 남자는
전복을 따지 않으므로 다만 잠녀에게 맡긴다”,36) “관에 潛女案이 있는데, 진
상하는 미역․전복은 모두 잠녀에게 책임 지운다”고 하였다.37) 이들이 부담했
던 액수는 년 7~8필에 달하는 고액이었다. 그러나 포작과 부부관계를 이루는
경우에는 포작이 부담해야 할 년 20필에 달하는 진상 부담도 실은 잠녀의 부
담으로 돌아왔다.
이제 잠녀의 역이 매우 심한 고역이 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었
다. 정확한 연도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18세기 전반기에 잠녀안은 혁파되어 관
의 부역 동원에 따른 전복․미역 채취는 없어졌다.38) 영조 22년(1746) 당시에
는 이미 잠녀안이 혁파되어 있었고, 관에서 사들이는 형식으로 바뀌어 있었
다.39) 영조 40년(1764) 제주에 왔던 申光洙가 남긴 「潛女歌」40)를 보면, “균역
법에 따라 날마다 관에 바치는 일은 없고 관리들은 비록 돈을 주고 사들인다
말하지만, 팔도에서 進奉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이 생전복 말린 전복 하루
에도 몇 바리인가”라고 하여, 관에 의무적으로 전복을 바치던 방식에서 역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관에서 사들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官貿鰒의
36) 李衡祥, 「耽羅狀啓抄」.
37) 李衡祥, ꡔ南宦博物ꡕ, 誌俗.
38) 18세기 수공업 부문에서 각 지방관아마다 외공장을 관리하는 공장안이 없어져서, 관청에
서 일할 것이 있으면 私工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김영호, 「수공업의 발달」,
ꡔ한국사ꡕ 33, 국사편찬위원회, 1997, 159쪽).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제주 지방관아에서도 잠
녀안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39) ꡔ承政院日記ꡕ, 英祖 22년 11월 19일.
40) 강대원, ꡔ제주잠수권익투쟁사ꡕ, 제주문화, 2001, 332~334쪽에 원문과 오문복의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150 역사민속학 제 19호
경우에도 많은 폐단을 일으켜서 잠녀들은 관무복의 완전 혁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41) 이에 따라서 잠녀가 채취한 전복을 관에서 장악하던 방식은 18세
기 후반에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잠녀가 채취한 주요 품목 중 하나인 미역의 경우에는 그 추이가 정확히 확
인된다.42) 정조 18년(1794)에 잠녀의 역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水稅藿을 정
액화하고, 官貿藿을 혁파하여 부담을 대폭 줄였다. 그리고 순조 14년(1814) 관
무곽은 일체 혁파되었고,43) 수세곽의 역도 헌종 15년(1849) 세곽을 영원히 없
앤다는 조치44)가 내려짐에 따라 잠녀의 고역은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조선시대 잠녀들은 자신들을 억눌렀던 진상․공납의 고역에서 해방되었다.
잠녀와 진상역을 같이 수행하였던 포작의 경우에도 헌종 9년(1843) 포작이
부담한 진상역을 禮吏處가 대행하고 관아용은 私貿易으로 충당함으로써 그
역이 결국 혁파되었다.45)
4. 개항 이후 해녀의 出稼노동
1876년 개항 이후 자본주의화의 영향으로 제주 해녀들의 노동은 경제적 가
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상품가치가 높아져서 해녀
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해녀들의 채취물은 1900년경부터 일본 무역상들의 등
장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환금성이 강한 상품으로 여겨졌다.46)
한편 개항 이후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군사적․경제적 침탈을 직접 받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선진 어업기술을 갖춘 일본어민들은 국가권력의 비호 아
41) ꡔ承政院日記ꡕ, 英祖 22년 11월 19일.
42) 권인혁, 앞의 글, 297쪽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요약․정리하는 정도
로 그치고자 한다.
43) ꡔ備邊司謄錄ꡕ 204, 純祖 14년 5월 28일.
44) ꡔ備邊司謄錄ꡕ 236, 憲宗 15년 3월 15일.
45) 權仁赫,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ꡔ李元淳敎授華甲記念史
學論叢ꡕ, 1986, 297~298쪽.
46) 진관훈, 앞의 논문, 151쪽.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51
래 제주연해에 진출하여 거침없이 어장을 침탈하였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제주도민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1883년 7월 25일 「한일통상장정」이 체결된 뒤 일본어민의 제주어장
침탈은 급격히 증가하였다.47) 이들은 대거 잠수기선을 몰고 와서 제주 바다의
밑바닥까지 훑어서 전복․해삼․해초 등을 모조리 긁어가 버렸다. 잠수기선
외에 구마모토[熊本] 출신으로 전복만을 잡는 ‘하다카모구리’라는 裸潛業者
들이 대거 제주연안에 침투하였는데, 이들의 수입은 잠수기업자를 능가했다고
한다. 때문에 1800년대 말까지만 해도 껍질 크기가 8촌 내지 1척이나 되는 거
대한 전복도 많았으나, 10년이 지난 뒤로부터는 평균 6촌으로 작아지고 말았
다. 해녀들의 작업에 의해 이들 수산물을 채취해오던 제주 잠수업은 잠수기선
의 등장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제주에 유배와 있던 김윤식은 이와 같은 실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제 고기잡이 일본 사람 수십 명이 성안에 들어와 흩어져 다니며 관광을 했다.
이 가운데서 세 사람이 문경(나인영)과 필담을 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이는 15세이
나 글을 잘 하는데, 자기말로 나가사키에 살고 있으며, 배마다 하루에 전복을 잡는
게 30꿰미(串, 한 꿰미는 20개), 즉 600개라고 한다.
제주의 각 포구에 일본 어선이 무려 3~4백 척이 되므로, 각 배가 날마다 잡아버
리는 게 대강 이런 숫자라면 이미 15~6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어업에서 얻은 이익
의 두터움이 이와 같은데 본지인은 스스로 배 한 척 구하지 못하고 팔짱끼고 주어
버리고 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48)
잠녀들의 채취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이들
은 타지역으로 出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제주 해녀들의 출가는 1887년 경남 부산의 牧島로 간 것이 시초였다.49) 이
47)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ꡔ제주도연구ꡕ 3, 1986, 107~111쪽.
48) ꡔ續陰晴史ꡕ, 光武 3년(1899) 8월 29일.
49) 양홍식․오태용, ꡔ제주향토기ꡕ, 프린트본, 1958. 한편 1915년 당시 제주군 서기였던 江口
152 역사민속학 제 19호
후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 한반도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일본, 따
렌[大連], 칭다오[靑島], 블라디보스톡까지 넓어져 갔다.
출가 해녀 수는 1910년대에 2,500여 명이던 것이 30년대로 들어오면 4,000
여 명에 달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나온 자료를 통하여 이 당시 해녀들의 출
가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출가 해녀의 진출지와 수효
濟州島廳, ꡔ濟州島勢要覽ꡕ, 1937; 1939 참조.
193
7
한반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408 19 1,650 473 110 54 32 5 50 2,801
일본 對馬島高知鹿兒島東京長崎 靜岡千葉愛媛德島합계
750 130 55 215 65 265 51 10 50 1,601
193
9
한반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367 7 1,581 308 141 60 106 ․ 14 2,584
일본 對馬島高知鹿兒島東京長崎靜岡千葉愛媛靑島합계
일본 686 95 18 144 54 365 67 35 28 1,548
1929년경 출가 인원은 3,500여 명이고 어획고가 50만여 원인 데 대하여, 제
주도내 작업 인원은 7,300여 명이고 어획고는 25만여 원이었다.50) 해녀들은 매
년 4월경에 출가하여 9월까지 활동을 하였는데, 해녀가 많이 분포한 구좌면․
성산면의 경우 해녀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될 정도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해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출가 어로에 나서려고 하였다. 해녀
출가가 절정에 이르렀던 1932년에 제주도 해녀조합원의 총수가 8,862명이었는
데, 그 중 57%인 5,078명(일본 1,600명, 한반도 3,478명)이 출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 해녀의 출가 노동은 일제강점기에 일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들 출가 해녀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했던 것으로 당시 기록들은 전하고 있
다. 출가 해녀들은 그 지방 어민과의 분쟁으로 시달림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
保孝는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으로 출어한 게 최초라고 하고(「濟州島出稼海女」,
ꡔ朝鮮彙報ꡕ, 1915.5.1), 桝田一二는 1895년 부산부 목도에 출어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였
다(「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硏究」, ꡔ大塚地理學會論文集ꡕ 第2輯(下), 1934).
50) 「昭和 4年 濟州島海女漁業組合 沿革」(康大元, ꡔ海女硏究ꡕ, 1970).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53
건이 1912년에 일어났던 울산소요 사건이었다. 결국 제주 해녀들은 1913년부
터 그 지역 어업조합에 入漁料를 바치고 채취 활동을 하였다.51)
해녀들은 채취한 해조류를 客主에게 팔았는데, 객주들이 무지한 해녀들을
상대로 채취량과 가격을 속이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들 객주는 매년 1~2월경
에 제주도에 와서 해녀들을 모집하였다. 응모자에게는 채취물을 좋은 가격으
로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出漁 준비자금이라 하여 해녀들에게 전도자금을 주
기도 하였다. 전도자금은 고리대로 대여되었고 물품 대금은 漁期를 끝내고 지
불하였으므로, 그간에 자금이 바닥나버린 해녀들은 하는 수 없이 객주에게 다
시 자금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해녀들은 객주
들에게 예속되어 싫든 좋든 수확물은 모두 객주에게 팔지 않을 수 없었다.
객주들의 자금은 거의 일본 상인들이 대어 주고 있었다. 이들 상인들은 객
주와 결탁하여 해녀들의 채취물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일본인이 세운 해조회
사에 넘겼다. 이외에도 해녀들이 타고 다니는 어선에는 소위 거간꾼이 있어서,
객주와 해녀 사이에 거간료를 가로채었다. 결국 해녀들이 고생하며 채취한 해
조류는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중간상인이 이익을 가로채 버렸다.52)
이와 같은 출가 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접한 제주도의 유지들은 출가해
녀들을 보호하고자 1919년 10월경에 金泰鎬 등이 발기하여 ‘제주도해녀어업
조합’을 조직하였다.53) 그리고 1920년 4월 16일 정식으로 해녀조합은 창립되
었다.54) 이 해녀조합은 해녀가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팔게 하며, 중개도 하
여 주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상위
행정구역인 전라남도에 의뢰하여, 전남 亥角仲藏 도지사가 해녀들의 주요 활
동 지역인 경상남도 당국과 협상을 하였다. 그러나 마침 부산에 일본인이 조
선해조주식회사를 세울 계획이 있음을 알고, 亥角 도지사는 해녀조합을 이 회
사에 부속시키기로 하여 버렸다. 이에 대하여 해녀조합측에서는 즉각 반발하
51) 「濟州島海女 入漁問題의 經過」(康大元, 위의 책).
52) ꡔ동아일보ꡕ, 1920년 4월 22일.
53) 위와 같음.
54) 앞의 「昭和 4年 濟州島海女漁業組合 沿革」.
154 역사민속학 제 19호
여 近藤 제주도사를 앞세워 직접 경상남도 당국과 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1920년 4월 28일 경남도청 지사실에서 제주도, 경상남도, 조선수산조합, 조선
해조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해녀조합
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었다.55)
해녀조합은 제주도 일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8,200명을 가입시켰다. 본부는
제주읍내 삼도리에 두고 각 면에 12개의 지부를 설치하였다. 출가 해녀의 보
호를 위해 부산에 출장소, 목포․여수에 임시출장소를 설치하였다. 해녀조합
은 1920년 5월 21, 22일 이틀에 걸쳐 조합원 총대회를 열어, 조합자금 3만원을
殖産銀行 제주지점으로부터 대출받고 해녀들의 어로품은 조합 부산출장소와
제주도 내 각 지부에서 공동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해녀조합은 해
녀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에 있는
조선해조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공동판매를 조합의 직접 관할로 하게 되자, 해
녀조합의 공동판매고는 1921년에 9만원, 1922년에 19만원, 1923년에 22만원,
1924년의 경우 30만원으로 급신장하였다.56)
그 결과 제주 해녀들의 출가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출가 해녀의
급증으로 경상남도의 지역 어업조합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해녀조합의 활
동 이후 1923, 4년경에는 그 지역 어업조합의 반대로 제주 해녀의 입어가 거부
되었고, 심지어 機張 지역에서는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였다.57)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당국 사이의 협상을 거친 끝에 1925년 2월에 ‘해
녀의 입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제주 해녀들은 경상도 지역 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
었다. 그러나 생산물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해조회사에 팔지 않으면 안되었고,
입어료도 거의 5할 이상 인상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해녀는 1,712명에 한하여
부산․동래․울산 지방에서의 입어를 허가받게 되었다. 결국 1925년의 협정으
로 제주도 해녀들은 출가로 인한 수입 확보에 불리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55) ꡔ동아일보ꡕ, 1920년 5월 5일.
56) ꡔ동아일보ꡕ, 1924년 4월 28일.
57) 위와 같음.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55
게다가 해녀조합은 1920년대 중반 일본인 濟州島司의 해녀조합장 겸임58)
이 이루어지면서 어용화되어 갔다. 일제는 축산조합․임야조합․도로보호조
합․연초조합․해녀조합․어업조합59) 등 다양한 관제조합을 통해 수탈정책
을 수행하였다. 이들 관제조합은 생산물의 판매에 적극 개입하여 소수의 일본
인 상인이나 조선인 중간상인과 결탁하여 생산자의 자유 판매를 금지하고 생
산비에 충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지정가격을 설정하여 수탈하였다. 그리고 지
정상인의 불법적 매수 행위를 관제조합의 힘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이들 관제
조합 가운데도 해녀들이 가입하여 있는 해녀조합의 수탈은 특히 극심하였다.
해녀가 출가지에서 채취한 해조류는 대부분이 부산의 조선해조주식회사에
의해 판매되고, 매상고의 5할은 이 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1.8할 정도는
해녀조합의 수수료로 공제하였다. 여기에다 조합비, 船頭의 임금, 거간 사례비
등으로 다시 공제하였으므로, 해녀의 실수입은 2할 정도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해녀조합 운영자들은 모리배들과 결탁하여 지정상인을 만들어 상권을 좌우하
고, 각종 생산물은 아직 채취하기도 전에 매입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先口錢
制’ 판매라고 하여, 아직 바다 속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기도 전에 지정상인들
에게 입찰시켜서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수권을 인정하여 지정판매권을 부여
하는 방식을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그 대상 물건의 지정 가격은 시가의 반액
정도로 낙찰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생산자는 시가를 알면서도 지정가격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은 이윤은 생산자인 해녀가 아니라 해녀조합과
상인들에게로 넘어갔다. 생산자에게 지불할 대금은 생산물이 완전히 상인에게
인도된 후 상당한 시일을 두어 결제하여도 무난하였으므로 해녀들에게는 대
58) 해녀조합의 초대조합장은 前田善次 島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前田 도사는 1925년
의 ‘해녀의 입어에 관한 협정’의 체결시에도 해녀조합의 조합장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 확인된다.
59) 어업조합은 해녀조합과는 달리, 해녀가 아닌 일반 어민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이
미 1916년 구좌면 월정리에 구좌면 어업조합이 설립되었고, 1925년에는 서귀포에 서귀포
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30년에는 제주읍을 비롯하여 한림, 애월, 성산, 조천 등
각 면 단위로 어업조합이 신설되었다. 이후 해녀조합과 각 면 어업조합의 분쟁으로 문제
가 심각하여지자, 1936년 12월에 각 면 어업조합과 해녀조합을 합병하여 새로이 전도적
인 제주도어업조합을 설립하였다.
156 역사민속학 제 19호
금 지불이 상당히 늦어졌다.
결국 당시 해녀들은 자신들의 채취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권리조차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무지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수수료나 船主들의 교제비를
부담하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배급물자도 선주에게 가로채이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해녀들의 불만은 해녀조합에 대한 반발로 이어
졌고, 1932년 구좌․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녀항일투쟁이 발발하는 주요 원
인이 되기도 하였다.
5. 해녀의 항일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항일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무수히 많은 항일운동 가운데 제주도에서 일어난 해녀항일투쟁은
여성들, 그것도 사회적으로 과거 전통시대 賤役이라고 천시되던 해녀들이 일
으킨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60)
1930년대로 접어들어 해녀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해녀조합은 철저히
어용화되어 그 횡포가 극에 달하였다. 1930년 성산포에서는 해초 부정판매 사
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항의하러 갔던 현재성 등 4명을 검거하고 29일의
구류에 처했다. 해녀들과 지역 청년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당국의 일방적
인 조치를 규탄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성산포와 구좌면 일대에 널리 배포하였
다. 경찰은 격문 작성의 책임자로서 구좌면 하도리 청년 오문규․부승림 두
사람을 검거하고 벌금형을 언도했다.61)
성산포 사건을 통해 해녀들은 관제 해녀조합에 대한 저항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해녀들은 자생적으로 해녀회를 조직하여 단결하여 갔다. 해녀회는 성
60) 제주 해녀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藤永 壯와 박찬식의 다음 글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
였다. 藤永 壯, 「一九三二年濟州島海女のたたかい」, ꡔ朝鮮民族運動史硏究ꡕ 6, 1989; 朴
贊殖, 「濟州 海女의 抗日運動」, ꡔ濟州海女抗日鬪爭實錄ꡕ, 濟州海女抗日鬪爭紀念事業
推進委員會, 1995.
61) ꡔ조선일보ꡕ, 1930년 9월 11일; 11월 1일; 12월 11일.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57
산포와 구좌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하도리 해녀
들이 조합을 상대로 투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62)
1931년 하도리 해녀들이 캐낸 감태와 전복의 가격을 조합측에서 강제로 싸
게 매기려 하자, 해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거센 항의에 부딪힌 조합측은
정상적인 매입을 약속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결국
하도리 해녀들은 조합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하여 1931년 6월부터 직접 투쟁
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우선 해녀들은 이웃 마을인 종달․연평․세화리 해녀들에게 진상을 호소하
고 면민들에게 조합의 정체를 알리고 규탄하는 활동을 개시하였다. 활동적인
해녀들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우리들의 생활과 이익
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해녀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따라 각종 집회가 열리고, 농민회․해녀회 등의 모
임에서는 각종 관제조합을 쳐부수자는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결국 1931년 12
월 20일 하도리 해녀들은 회의를 열어 해녀조합에 대한 요구 조건과 투쟁 방
침을 확정하고, 즉각 해녀조합 사무소가 있는 제주읍으로 향했다. 경찰의 제지
를 염려하여 발동기선을 타고 제주읍으로 출발했으나, 폭풍으로 배가 나아가
지 못해 이 투쟁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본격적인 해녀 투쟁은 다음해로 넘
어가게 되었다.
1932년 1월 7일 하도리 해녀 3백여 명은 세화리 장날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호미와 비창을 들고, 어깨에는 양식 보따리를 매고
하도리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 시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부근 마을에서
모여든 해녀들과 합세, 집회를 열어 해녀조합에 대한 성토를 하고 제주읍을 향
해 행진하여 나아갔다. 시위 행렬이 평대리 구좌면사무소에 다다르자, 면장이
나서서 요구조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여 오후 5시에 일단 해산하였다.63)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해녀조합에서는 채취물에 대한 지정판매
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조합의 지정판매에 불만을 품어오던 구좌․성산의 해
62) 玄尙好, ꡔ一九三一年 濟州島 海女鬪爭의 史實ꡕ, 1950(프린트본).
63) ꡔ조선일보ꡕ, 1932년 1월 14일.
158 역사민속학 제 19호
녀들은 각 마을별로 회의를 여는 등 해녀조합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마침 지정판매일인 1월 12일은 제주도사 겸 제주도해녀어업조합장인 다
구치[田口禎熹]가 새로 부임한 뒤 순시하러 구좌면을 통과할 날이고 세화리
장날이었다. 따라서 구좌면 하도․세화․종달․연평리, 정의면(현 성산읍) 오
조․시흥리 등의 해녀들은 시위를 벌이기로 결행하고, 이 기회에 도사에게 요
구 조건을 제시하기로 결심하였다.
12일 장날이 되자 세화경찰관 주재소 동쪽 네거리에 종달․오조리 해녀 3
백여명과 하도리 해녀 3백여 명, 세화리 해녀 4십여 명이 일시에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호미와 비창을 휘두르면서 만세를 외치며 세화장으로 향하였다. 시
위대는 세화장에 모여든 군중들과 더불어 집회를 열고, 각 마을 해녀 대표들
이 항쟁의 의지를 다지는 연설을 차례로 하였다. 이때 마침 제주도사를 태운
자동차가 시위대 뒤로 달려오다가 놀라서 도사 일행은 구좌면 순시를 포기하
고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자 시위대는 집회를 중단하고 차에 몰려가서 도사를
에워쌌다. 해녀들은 호미와 비창을 들고 “우리들의 요구에 칼로써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응한다”고 외치며 달려들었다.
사태가 험악하여지자 도사는 해녀들과의 대화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
녀측에서는 ‘지정판매 반대’, ‘해녀조합비 면제’, ‘도사의 조합장 겸직 반대’,
‘일본 상인 배척’ 등의 항일적 성격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직접 도사와 담판을
벌였다. 결국 도사는 해녀들의 시위에 굴복하여 요구 조건을 5일 내에 해결하
겠다고 약속하였다.64)
그러나 도사가 돌아간 이후 일제는 무장경관대를 출동시켜 1월 23일부터 27
일까지 34명의 해녀 주동자들과 수십 명의 청년들을 체포하여 버렸다. 심지어
전남 경찰부에서 응원 경관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각 마을 해녀들은 심
하게 반발하였고, 26일에는 우도 해녀들이 주동자를 검거하러 온 배를 에워싸
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결국 27일 종달리 해녀들이 검거자 석방을 요구
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진압 해산됨으로써 해녀들의 저항
64) ꡔ조선일보ꡕ, 1932년 1월 15일; 1월 24일.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59
은 진정되었다.65)
1931년부터 1932년 1월까지 지속되었던 제주도 해녀투쟁은 연 인원 1만
7,000여 명의 참여와 대소 집회 및 시위 횟수 연 230여 회에 달하는 대규모의
운동이었다.66) 이 사건은 제주도 해녀들이 해녀조합의 횡포에 저항하였던 생
존권 수호를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항일운
동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우선 이 싸움을 이끈 부춘화․김옥련․부덕량 등은 모두 하도강
습소(하도보통학교 야간부) 제1회 졸업생으로서, 문무현․부대현․김태륜 등
청년 지식인 교사들에게 민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해녀들은 청년
교사들로부터 ꡔ농민독본ꡕ․ꡔ노동독본ꡕ 등의 계몽서를 배우고, 한글․한문뿐
만 아니라 저울 눈금 읽는 법까지 교육받았다고 한다. 둘째, 이 운동의 저변에
는 ‘혁우동맹’․‘조선공산당 재건제주야체이카’와 같은 청년 민족운동가들의
활동 조직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운동을 단순한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 항일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세력이라고 보아진다.
6. 맺음말
조선시대 해녀(潛女)는 국가의 진상역에 얽매인 존재였다. 처음에는 미역
등을 주로 따다가 포작배의 피역에 따른 역 담당자의 부족으로 17세기 후반
이후 점차 전복을 따는 ‘비바리’가 되었다. 조선후기 ‘출륙금지령’과 타 지역에
서 보이지 않는 ‘女丁’의 존재, 독특한 ‘女多’의 역사적 상황 등은 이와 같은
65) ꡔ조선일보ꡕ, 1932년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66) 이 숫자는 앞의 ꡔ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ꡕ에 의거하였다. 연 인원에는 간부회를 포함한
일반 회의․항의대회․시위 등에 참여한 인원이 모두 합산되어 있다. 시위 참여 인원은
연 4,286명으로 조사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 횟수는 회의․간부회나 항의대회
등을 전부 합친 숫자이다. 시위 횟수는 하도리 3회, 종달리 2회, 우도 2회, 세화리 2회 등
총 9회로 조사되어 있다.
160 역사민속학 제 19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제주도를 떠나버린 남자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녀의 일이 지나치게 부과되었고, 고역이 되었던 것이다. 해녀가 원
래 기질이 강인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부과된 질곡임을 전제해야 한다.
18세기 전반기에 해녀를 관의 수탈구조에 옭아맸던 잠녀안이 혁파되면서
해녀들의 채취물(전복․미역)은 관에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세기
초에 관에서 잠녀로부터 전복과 미역을 사들이던 방식도 혁파되고, 水稅를 내
는 방식만 남았다가, 1849년 해녀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 부과가 영원히 혁파
되었다. 드디어 전통시대 진상․공물 부담의 고역에서 해방된 것이다.
1876년 개항은 제주 해녀들에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출륙금지’에서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가를 하며, 임노동을 통한 ‘돈맛’을 보게 되었다. 반면
일본 어민의 진출에 따라 제주어장이 황폐화됨으로써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
었다. 이는 제주해녀의 출가를 더욱 촉진하였다. 이들의 집단공동체 노동 과정
을 통해 해녀공동체의 자생력이 신장되었고, ‘잠녀회’를 비롯한 노동공동체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해녀들은 교육을 통해 근대적 계
급의식과 민족의식을 깨우치기도 했다. 1932년의 해녀항일투쟁도 이러한 조직
화와 의식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국가의 예속에서 서서히 벗어나 돈벌이를
위해 출가노동에 적극 나서고,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에 적극 저항하는
해녀의 역사적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해녀사 연구는 이러한
통시적인 해녀 역사를 밑그림으로 하여 다양한 일상생활사․미시사적인 접근
을 시도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해녀, 잠녀, 포작, 두무악, 전복 진상, 출륙금지령, 해녀 출가, 해녀조
합, 해녀 항일운동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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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163


A Historical Study of Women Diver in Jeju Island
Park, Chan-Sik(Cheju National Univ.)
"Women divers" were obliged to pay tribute to the King during the Josun Dynasty.
They initially picked seaweed, but they later became "Bibari" who caught ear shells due
to a work force shortage when "Pojak" evaded labor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 "Ban on Movement to the Mainland," the fact that 'women laborers' could not be
found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and the notion of the "abundance of women" must
be explored in this context. In other words, women were obliged to do the
overwhelming amount of labor on behalf of the men who left Jeju Islan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temperament of women in Jeju Island was not inherently tough,
but the women's strong temperament was a result of the shackles of history.
In the early 18th century, regulations on women divers that had subjected Jeju
women to the exploitation of officers were abolished, and the government started to
pay for their marine products such as ear shells and brown seaweed.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system to purchase sea food from women divers was also declared null and
void, and only the "Ocean Tax" was levied. In 1849, the imposition of labor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completely eradicated. Finally women divers were set free from
the burden of offering tribute.
In 1876, the opening of a port brought two major changes to women divers in Jeju
Island. After a ban on movement to the mainland was lifted, they moved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and got a "taste for money" earned through labor. Meanwhile, their
right to live began to be threatened with the advance of Japanese fishers devastating
164 역사민속학 제 19호
Jeju's fishing grounds. This sped up the outflow of women divers. The self-sustaining
power of the women divers' community was strengthened through community labor,
and labor communities such as "Women Divers' Cooperative" were organized. Women
divers opened their eyes to modern class and national consciousness, going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omen Divers' Movement against Japan was a result of these
organizations and consciousness.
In conclusion, women divers gradually cast off the yolk of labor imposed by the
government, and aggressively advanced into the labor market outside Jeju Island. In
addition, they waged active opposition against colonial exploit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ir historical character was formed.
[Key Words] women diver, diving women, Pojak, Dumuak,
offering of ear shells, Ban on Movement to the Mainland, Women
Divers' Cooperative, Women Divers' Movement agains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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